【국제】 박병준(국제학 2017) 전 총학생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으로 선출됐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전 총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학생자치 공백을 우려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제캠 비대위장 선출은 해당 연도 중운위 구성원 중 1인을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제캠은 재작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임기연장 조항이 삭제된 후 전년도 회장단이 중운위와 단운위에 비대위로서 참여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서울캠은 총학생회칙 제39조에 따라 중운위원으로 구성된 비대위 설립위원회를 꾸린 뒤 간선 투표를 통해 황희원(응용통번역학 2024) 문과대학 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선출했다.
국제캠 논의의 핵심은 전임 총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호선하는 것의 가능 여부였다. 2년 전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전임 총학생회장단 또는 전임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을 임기 연장 방식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다만 해당 개정이 임기 연장만을 제한한 것인지, 전임 회장단의 비대위장 또는 비상대책위원 선임 자체까지 금지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며 유권해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임 회장단의 비대위 참여 범위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27일 열린 제1차 긴급 중운위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전임 총학생회장단 중 1인을 해당 연도의 총학생회 비대위장으로, 전임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을 해당 연도의 단과대학 비대위장으로 선임할 수 있음’이라는 안건이 중운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단과대학 학생회 선출 전반에 적용될 경우 운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성운(국제학 2021) 국제대학 회장은 “회칙상 호선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자치 운영 경험이 없는 인물이 단과대 비대위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대학은 단일 학과로 구성돼 있어, 회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자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이후 열린 제3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총학생회칙 92조 1항인 ‘해당 년도 중운위에서 호선된 1인이 비대위장이 된다‘에 대한 해석이 다시 논의됐다. 논의 끝에 전임 총학생회장의 비대위장 선임은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전임 학생회장단 중 1인을 비대위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1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반대표를, 3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외국어대학 윤동현(중국어학 2022) 학생회장은 “세칙상 전임 학생회장이 비대위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첫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다만 국제대학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학생회장도 비대위 체제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표결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진 응용과학대학 이우경(응용수학 2020) 학생회장은 “이미 해당 연도 학생회장을 역임한 인물이 다음 해에도 비대위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자체에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해당 사안은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장은 “비대위장으로의 연임 의지는 없었다”며 “학생자치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칙 내 상충되는 조항과 해석상의 혼선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임기 동안 보궐선거 국면을 계기로 관련 조항 전반에 대한 정비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칙 91조 5항에 따라 내년 3월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총학생회가 출범하는 시점까지다. 보궐선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 체제는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