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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대위 체제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이후 회칙 정비와 그 이행에 달려 있다.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올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 비대위장은 전 총학생회장이 맡게 됐다. 서울캠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39조에 따라 중운위 전원으로 구성된 비대위 설립위원회 내 간선 투표를 통해 비대위장 선출이 이뤄진다. 국제캠의 경우에도 총학생회칙 92조 1항에 따라 해당 년도 중운위에서 호선된 1인이 비대위장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장 선출은 양캠 모두 회칙에 따라 해당 년도 중운위원 중 한 명이 선출되지만 국제캠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전년도 총학생회장이 올해 비대위장을 맡게 된 근본 원인은 유권해석이 필요할 만큼 회칙에 모호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서울캠은 총학생회칙 제39조에 의거, 비상대책위원회설립위원회(비대위설립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년도 중운위원으로만 구성되기에 전년도 총학생회장단의 연임을 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국제캠 회칙은 총학생회가 부재하는 비상 상황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하고 있어, 해석상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상충되는 조항과 유권해석을 야기하는 조항이 학생회칙에 남아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 괴리가 나타나게 됐다.
서울캠과 국제캠의 비대위 선출 관련 회칙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양캠이 동일하게 비대위 체제에 놓였음에도 캠퍼스별로 적용되는 회칙과 기준이 다르기에 학생 자치 운영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제캠은 비대위 설립과 비대위장 선출 절차를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울캠과의 회칙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 비대위장은 이번 임기 내 보궐 선거를 계기로 관련 조항 전반에 대한 정비와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논란을 잠재울 회칙 정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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