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가 시간당 평균 6만 원으로 인상됐다. 우리학교 강사 강의료는 지난 10년 이상 동결되며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최하위권을 기록해 왔다.
우리학교 강사로 일하는 A 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 강의료가 낮은 수준이라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강사들은 강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강의료 인상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의 변화다. 기존 5만 1천 원에서 약 17% 상승한 것이다. 강사료 인상은 처우 개선에 좋은 신호탄이지만, 여전히 숙제는 많다. 강의실 환경 개선, 참정권 확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학교 전체 교원 중 32%가 강사다. 대학에서 만나는 교원의 10명 중 3명은 강사라는 뜻이다. 그만큼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적지 않기에, 학생이 듣는 수업에 실질적인 질적 향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증진, 참정권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강사들의 소속감 문제는 해묵은 숙제다. 강사 A 씨는 “필요할 땐 가족이고 필요하지 않을 땐 가족이 아닌 경계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토로한다. 강사들이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사의 참정권 보장 역시 중요한 문제다. 강사가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8명의 자격 요건은 ‘교원 중에서 교수를 대표하는 교수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육, 예·결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회의다. 즉, 현재 강사가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은 강사 역량과 강의 준비 환경,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향상될 수 있다. 단순히 강사료 인상이나 등록금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강사료 인상이라는 작은 불씨를 살려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 맞춤형 학습 시스템, 우수 교원 채용, 융합 교육 등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지난해 대학주보는 강사 처우 개선 문제를 기획으로 다루며 강사법과 관련해 “등록금 인상, 국고보조금 등 재정 확대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예산팀의 답변을 들은 바 있다.(강사 처우개선, 등록금 동결·국고지원 중단으로 어려운 상황/대학주보 1721호/ 2024.04.15.) 다만 이번에 취재한 강의료 인상 기사에서 예산팀은 강의료 인상이 등록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의료 인상이 이미 완료된 만큼, 인상된 등록금으로 강사 처우 개선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
이번 강사료 인상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사료 인상이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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