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학생 사이에서 특정 병원의 진료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 가능한 파일이 유포되고 있다. 이 파일은 병결 관련 공결 신청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신문에서 입수한 해당 파일에는 학교 인근 A병원의 기관 및 원장 직인이 새겨져 있어 ▲인적사항 ▲날짜 ▲진료 사유만 입력하면 실제로 병원에서 배부받은 것처럼 쉽게 위조가 가능했다.
A병원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한 바 없다며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교수 쪽에서 진료확인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문의할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병결에 대한 공결 신청은 인포21을 통해 가능하다.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강사의 판단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교수들은 진료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디자인대학 윤민희(조형예술학) 교수는 “반복적으로 같은 병원의 진료확인서가 제출되면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병원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응용과학대학 일부 수업에서는 교수가 해당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진위 여부 판단이 어려워 공결 신청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박혜진(문학) 교수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병결은 모두 인정하는 편”이라며 “진료확인서를 꼼꼼히 보는 것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 서류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기본적인 신뢰와 정직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료확인서 위조가 적발될 경우 학생들은 학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제 학생지원센터 구영준 차장은 “학생이 첨부한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한 경우 본교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학칙 제70조(징계) 제1항에 따르면 학생이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법무법인 좋은생각의 정성주 대표변호사는 “진료확인서 파일을 허위로 제작하면 사문서위조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진료확인서 위조 파일을 사용하는 일부 학생들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박나우(프랑스어학 2024)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진료확인서를 수정해 제출해도 교수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몇몇 학생들은 결석 처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기관 관계자는 진료확인서 양식이 위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영통에 위치한 김춘동이비인후과의 한 간호사는 “진료확인서는 비교적 위조가 용이한 서류”라며 “처방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위조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마 한유희(문화콘텐츠학) 교수는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뤄질 경우 교수가 학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민환(천문학) 교수는 “학교 측에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 사태를 모르는 교수들도 있는 만큼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성실하게 출석하는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측은 “위 사례를 단과대학 및 교강사에게 공유하고 증빙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출석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신문에서 입수한 진료확인서 위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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