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정투표’ 총학 재선거 내년 3월…퀘스트에는 최고수위징계
【서울】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제58대 총학 선거 무효’ 안건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재선거 일정 ▲관련자 징계 결과 ▲중선관위 차원 후속 대책을 내놨다.
우선 재선거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절차상의 이유로 내년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시행세칙상 선거 공고로부터 투표까지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 중선관위 임기가 이달 31일로 종료돼 연내 적법한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월과 2월은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 학적 변동으로 인해 전체 유권자 명부 확정이 어려워 선거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조치는 부정행위가 일어난 선거운동본부 ‘퀘스트(KHU:EST)’와 행위 당사자(개인)로 나눠졌다. ‘퀘스트’ 선본에는 관리 소홀 및 부정행위 발생 책임을 물어 선거시행세칙상 최고 수위 징계인 ① 선거 공영금 삭감 및 ② 공식 사과문 게재를 명령했다. 부정행위 당사자는 중선관위 차원을 넘어, 우리학교 ‘학생상벌위원회’에 정식 회부해 학교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
중선관위는 ‘재발 방지’에 방점을 둔 후속 대책도 내놨다. 차기 중선관위에 관련 경과와 개선 사항을 인수인계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가 단과대 선관위의 부재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각 단과대 선관위 대상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당사자는 중선관위 차원을 넘어, 우리학교 ‘학생상벌위원회’에 정식 회부해 학교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게 할 방침이다. (사진=대학주보DB)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