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재수강 제도가 개편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재수강 가능 성적 C+ 이하로 제한 ▲취득 가능 최대 성적 A0로 하향 조정 ▲신청 시기 제한 폐지 등이다.
개편된 재수강 제도에서는 재수강 가능 성적과 취득 가능 성적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B- 이하의 성적부터 재수강이 가능했으나, C+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 역시 A+에서 A0로 하향된다. 반면, 재수강 신청 가능 시기는 완화돼 기존 '최초 성적 취득 후 4개의 정규학기 이내'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상이하다. 재수강 신청 시기 제한은 즉시 폐지돼, 20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된다. 재수강 가능 성적 및 취득 가능 성적 기준은 2026학년도 1학기 취득한 성적부터 적용되며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취득한 성적은 기존 재수강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신청 시기 제한으로 인한 불편과 고학년의 반복적인 재수강으로 인한 수강신청 경쟁 과열 등의 악순환을 줄이는 데 있다. 학사지원팀은 “현행 제도에서는 재수강 신청 가능 시기를 놓쳐 재수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강 학생이 초수강자보다 성적 취득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편안은 타 대학의 제도 운영 현황을 참고해 신청 시기·신청 성적·취득 성적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대학별 재수강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모두 C+ 이하부터 재수강을 허용한다. 4.5 만점제를 운영하는 고려대는 재수강 시 최대 A0(4.0), 동일 교과목을 다시 재수강할 경우 B+(3.5)까지 취득할 수 있다. 4.3 만점제를 운영하는 연세대 역시 재수강 성적을 A0(4.0)까지로 제한한다. 이화여대는 이보다 엄격하게 최대 A-(3.7)까지로 상한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의견은 엇갈린다. 곽나은(약과학 2024) 씨는 “1학년 전공 수업에서 재수강생이 많았는데, 상위 성적을 재수강생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억울했다”며 “취득 최고 성적을 A0로 제한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환희(회계세무학 2025) 씨는 “교수님께서 C+ 이하로 성적을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재수강 가능 성적을 C+ 이하로 제한하면 재수강을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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