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제학과 송지해 학생회장(경제학 2024)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임시총회 정족수 미달로 안이 자동 폐기됐다.
경제학과는 지난 7일 탄핵안을 다루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전체 투표에 부칠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당일 오후 7시 반 현재 총회 성원 부족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송 회장은 해당 총회에서 정족수를 미달하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송 회장의 회칙 준수 의무 위반과 학생회비의 부적절한 사용 및 증빙 부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학과 학생회칙 제138조에 따르면, ‘매달 첫 주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난달 집행한 학생회비 결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송 회장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결산안을 제때 올리지 않았고, 이달 1일에 일괄 공개했다.
24년도 대의원직을 맡은 바 있는 이현규(경제학 2020) 씨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을 문제 삼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회칙 제138조 위반을 지적하며 “공개한 지출 내역에 대한 통장 증빙 자료가 없거나 3월 결산안의 경우 영수증이 누락된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학생회비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3월 결산안에 따르면, 학과 점퍼(과잠) 구매를 위한 비용으로 ▲5,023,300원이 기재됐지만 이 중 ▲1,240,800원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이 경제학과 집행부 후드집업 구매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출 내역상 과잠 구매를 위해 수합한 금액은 총 3,782,500원이지만, 실제 업체에 입금한 금액은 총 5,023,300원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1,240,800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나 이 금액의 충당에 대한 증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피소추자(송 회장)는 경제학과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비를 집행하도록 위임받았으나, 이를 집행부 의류 구매에 사용한 것은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28일 정기총회 뒷풀이를 목적으로 학생회비 미납자에게 170,000원을 걷었으나 해당 금액은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학생회비에 흡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씨는 “3월 170,000원을 수합하고 난 뒤 잔금 2,605,533원이 4월 1일 자 지출 증빙의 전월 이월금과 동일하다”며 “회식을 목적으로 수합한 학생의 재물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일부 학생의 재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제기된 사안과 관련한 우리신문의 취재 요청에 불응했다. 다만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는 “지난달 집행한 학생회비 결산 공개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접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회칙에 따라 성실히 절차에 임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동성 부학생회장(경제학 2024)은 “결정난게 없으니 임시 총회 이후에 연락하라”며 취재 요청에 불응했다.
한편, 경제학과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 12인 가운데, 직선대의원 이호진(경제학 2025) 및 경제학과의 동아리 회장 7인(강가연, 박건희, 한민욱, 박석주, 하늘별, 권도원, 김민경)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지만 송 회장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됐다.
23년도 대의원직을 수행한 바 있는 장우현(경제학 2022) 씨는 지난달 31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시행세칙 제10조(선거권)’ 개정안이 ‘4학년 및 유학생’의 선거권을 축소하는 형태임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선거시행세칙 제10조(선거권)’에 따르면, 경제학이 제1전공자인 정회원은 학생회장단 및 직선대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4학년 및 유학생을 사고처리(=선거권 제한)하되, 만약 이들이 실제로 투표한 경우에는 명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개정안을 의결한 근거로, 사고처리가 되더라도 ‘투표한 경우에는 명부에 삽입한다’는 단서를 두어 형평성과 참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졸업 예정자인 4학년은 취업 준비 및 졸업 요건 이행 등으로 인해 투표 참여가 곤란한 상황이 빈번하므로, 이를 사고 처리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회칙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이들이 4학년 및 유학생의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안에 찬성했기에 탄핵소추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직접 대상자의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개정안을 공포한 송 회장에 대한 책임은 이 씨의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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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6시에 열린 임시총회. 사진은 오후 6시 50분 경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대기 중이다. (사진=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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