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이은 불참을 이유로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성원인 정경대 유학생회 장의영(행정학 2023) 위원과, 최민정(행정학 2022) 참여위원의 자격 박탈이 결정됐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는 미술, 치과, 의과대학 학생회장의 자격 박탈이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두 기구의 성원 자격 박탈 심사는 불참 사유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확운위와 중운위 모두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관례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불참 사유서 제출 기한은 회의체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회칙에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기한을 넘긴 사유서도 함께 심사됐다.
확운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차기 성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장 위원은 제1차 불참 사유는 가결됐지만 제4차 확운위 불참 사유서가 부결되면서 자격 박탈됐다. 최 참여위원은 제2차, 제6차 확운위 불참 사유를 제출하지 않아 자격 박탈됐다.
중운위의 경우, 3회 연속 불참일 경우 성원 자격을 박탈한다. 임시 2차 회의를 포함하면 미대는 연속 5회, 의대는 연속 3회, 치대는 6회 연속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속 3회의 불참 사유가 모두 부결된 경우가 없어 자격 박탈된 성원은 없었다.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은 “회칙을 바탕으로 관례를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허예담(자율전공학 2023) 부총학생회장은 “자격 박탈은 회칙상 이미 명시돼 있다”며 “특정 사안은 인정하고 다른 사안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판단이 지나치게 일률화될 수 있어 관례를 따랐다”고 말했다.
우리신문은 직전 신문에서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 ▲중운위의 경우 불참 사유서 제출 의무 부재 ▲대리인 자격에 관한 세칙 부재 등의 사안을 살펴본 바 있다. 허 부회장은 이에 대해 “세칙 개정 TF팀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TF팀은 세칙을 검토하고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 부회장은 “11월 중으로 TF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중운위와 확운위 세칙 개정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는 가능하고 어느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조항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회칙에 결석계 제출 기한과 사유 명시, 3회 이상 결석 시 소속 기구에 공고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결석 사유를 참작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제59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석 및 지각·조퇴 규칙’을 별도로 두고, 결석·지각 사유 유형, 제출 기한, 증빙 서류 기준, 누적 산정 방식 등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성원 자격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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