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금리 상한 110%까지
오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금리 상한 기준을 국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장학재단 대출 금리는 최근 3년간의 국채 평균 수익률에 비례해 산정되는 구조다.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 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져, 학생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대출 금리, 이렇게 정해진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소득 구간에 따라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에도 금리가 적용되지만, 시중은행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설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이는 은행의 수익 목표와 운영 비용, 고객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금리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다. 최근 3년 국채 이자율의 평균 수익률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국채 수익률이 2%이고 상한 비율이 120%일 경우, 대출 금리는 최대 2.4%(2% × 120%)가 된다.
⎸ 개정 전 법안...여전히 부담
장학재단의 대출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중은행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행법의 금리 상한으로는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기에는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5월 28일, 금리 상한을 기존 120%에서 11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이번 개정으로 약 100만 명의 채무자가 1인당 연간 약 22,000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어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아 다행이다”며,“경제적인 이유로 휴학한 친구들이 다시 도전할 기회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취재 이소울 기자 ⎸ ssoulbbu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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