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최대 6학점' 학점포기 전과목 확대… '7학기 이상' 재학생 신청 가능

오는 9월 1일부터 학점포기제가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은 전공필수와 교양필수를 포함한 모든 교과목에서 졸업 때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건축학과는 9학기, 의약학계열은 11학기 이상 등록해야 한다.
학사지원팀은 학점포기제가 저학년 때부터 성적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시점을 졸업 직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학사지원팀 태윤희 팀장은 “학생이 재수강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1학년 때부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졸업을 앞두고 충분히 고민한 뒤 활용하도록 7학기 이상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점포기제를 “여러 학습 설계를 거친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과목을 마지막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했다.
7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데는 마지막 학기 수강계획을 세울 시간을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다. 태 팀장은 “7학기에 학점을 포기하면 8학기에 부족한 학점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8학기 이후에야 포기하면 초과학기를 다니고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어 7학기를 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휴학생과 수료자, 졸업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신청할 수 없다. 태 팀장은 “이들은 이미 졸업 요건을 충족했거나 학적이 더 이상 변동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라며, “학점 포기로 인해 필수 요건이 취소되거나 학적이 되돌려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인정되지 않으며 성적증명서에는 W로 표시된다. 학점포기 이전 성적으로 받은 성적경고는 유지되고, 졸업 시 수상자도 포기 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학사지원팀은 “성적경고는 당시 성적을 기준으로 이미 학적부에 기록됐고 후속 조치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며 “당시 성적경고 처분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삭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졸업 시 수상자는 학점포기 전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국가 장학금도 포기 전 성적이 적용돼 성적이 산출된다.
학교는 전 교과목을 포기 대상으로 열면서 필수과목 포기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생길 것을 우려했으나, 학점포기 후 동일 과목을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해 교과목 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졸업요건 미충족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수강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은 A0다. 태 팀장은 “학점포기를 했더라도 처음 듣는 학생과는 다르기 때문에 초수강생의 수강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다시 수강하는 경우에는 재수강으로 처리하고 A0 상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수강을 권장하기 위해 제도를 연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졸업요건 미충족에 대비해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포기 후 재수강한 이력도 성적표에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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