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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캠 예비군연대본부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환희 기자)
8일부터 15일까지 2학기 복학 신청 일정에 맞춰 학생예비군 전입이 시작된다. 2박 3일 동안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예비군 동원훈련 1형’이나 하루에 8시간씩 4일간 출퇴근 형태로 진행되는 ‘예비군 동원훈련 2형’과 달리 ‘학생예비군’은 하루 동안 8시간의 훈련을 받는다.
학생예비군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 예비군 훈련 보류자로 편성돼 훈련 시간단축 혜택을 받는 제도다. 학업 보장을 위해 교내 또는 지역 예비군훈련장 기본훈련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는데도 전입 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반 예비군 동원훈련을 다녀오는 학생들이 매년 나온다.
국가에서 내린 동원예비군훈련이 7월에 잡힌 학생들은 2학기 복학 예정이라면 훈련에 갈 필요가 없다. 7월 훈련 대상자들은 곧바로 학생예비군 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캠 예비군연대본부 손성호 담당 직원은 “전체 학생의 80%는 문제가 없지만 20% 정도는 잘 몰라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예비군을 가지 못해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6월에 훈련 일정이 있는 학생들은 학생예비군에 편성될 수 없다. 이유는 병무청 규정 때문이다. 8시간만을 부과하는 학생예비군 혜택에 더해 ‘예정 복학’까지 훈련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 실질적인 훈련이 어렵다고 병무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 담당 또한 “동원훈련 일정이 7월 전으로 잡힌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학 전 2차 동원훈련까지 무단 불참하면 학생예비군 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년 동안 주어지는 3번의 예비군 개인 차수 중 1차에 이어 2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하면 고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대학으로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부과된 훈련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손 담당은 “각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 중인 일부 상근 예비역 또는 행정병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무단 불참한 상태로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궁금한 사항은 학교 예비군연대본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2학기 학생예비군 일정은 11월 초로 계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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