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연이은 불참을 이유로 미술, 치과, 의과대학 학생회장의 중운위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운위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과 대리인 자격에 관한 세칙이 부재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31조 5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임시 2차 회의를 포함하면 미대는 연속 5회, 의대는 연속 3회, 치대는 6회 연속 불참한 상태다.
중운위 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참여 및 의결권 모두를 갖지 못해 회의록으로 회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 조치가 걸려 있음에도, 실제 회칙에는 불참 사유서 제출 의무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불참의 정당성을 판단할 공식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운위는 세 개 단과대 학생회장에게 불참사유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운위에서 불참사유 타당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의 경우, 불참할 경우 반드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학생회칙 제30조 6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시 차기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불참 시 불참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유서의 타당성은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그러나 정작 중운위는 이러한 사유서 제출 의무조차 없는 탓에, 현재 세 단과대 회장의 불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문화된 절차가 전무한 상태다.
확운위와 중운위 모두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세칙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관례로 판단해 왔다. 제16회 중운위 속기록에 따르면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은 “확운위의 경우 관혼상제, 천재지변, 질병, 아르바이트, 여행이 주요 불참 사유”였다며 “중운위는 소속 단위 행사 주체의 신분을 띠는 경우, 천재지변, 관혼상제, 질병, 군 관련 일정, 그리고 특정 단위의 대표자임을 감안하고도 참석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리인 관련 세칙 또한 부재한 상황이며 이 역시 관례로 적용되고 있다. 관례로 적용해 온 바에 따르면, 학생회장이 불참할 경우 부학생회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보장받는다. 다만, 학생회 다른 임원인 경우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관례는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습으로 인해 6회 연속 불참한 치대 김기언(치의학 2022) 회장은 지난 중운위 회의에서 “치대 부학생회장은 같은 일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월요일 19시에 실습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치대 대리인으로서 중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운위 회의는 매주 월요일 19시에 열린다.
불참 인정 사유, 불참사유서 제출, 그리고 대리인 관련 사항 모두 세칙이 아닌 관례를 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세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엄 학생회장은 “이전 총학생회에서도 중운위와 확운위 관련 세칙이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서도 “해마다 중운위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세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령, 아르바이트로 인한 불참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불참’이라는 의견과 ‘단위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엄 학생회장은 “타학교 역시 모두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세칙과 관련해선 부총학생회장과도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개정에 대한 진척도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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