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중운위 자격 박탈 논의, 회칙 정비 계기로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세 단과대 학생회장의 연이은 불참으로 인한 중운위 자격 박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서울캠 총학생회칙 제31조 5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 시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드러난 핵심 사안은 불참 그 자체라기보다는 해당 불참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할 회칙이 부실하다는 데 있다.
미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회장들은 모두 실습 등의 이유로 연속 3회 이상 불참했다. 이에 대해 중운위에선 불참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현재 회칙에서는 ‘특별한 사유’의 예시도, 사유서 제출 및 심사의 절차도 명시돼 있지 않다. 회칙의 모호함은 자칫 사유 인정을 주관적 판단의 영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치대의 경우 실습 시간이 부총학생회장과도 겹쳐 대리인을 세우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은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중운위는 단순 보고체가 아닌, 학교 자치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주요 기구다. 해당 단과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연속적으로 불참한다는 것은, 학생 구성원의 대의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리인’에 대한 기준조차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학생회장은 대리 참석 시 의결권이 인정되지만, 그 외의 임원은 의결권 없이 참석권만 주어진다. 이마저도 회칙이 아닌 관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습, 공적 행사 등으로 대표자가 부득이하게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최소한 단과대 학생회 임원 중 누군가는 대리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아도 말이다.
치대 외에 다른 단과대의 경우 왜 대리인을 세우지 않았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회칙상 근거가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인지, 혹은 책임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그 원인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자치의 구조적 허점을 점검하고 회칙을 정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울캠 총학생회장은 “이전 총학생회에서도 논의돼 왔었지만, 구성원들 간 의견이 달라 쉽게 회칙을 개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실습이나 질병, 군 복무 등 반복되는 불참 사유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서 제출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역시 회칙에 근거를 명확히 둬야 한다.
단과대 대표는 단지 회의 참석자 이상의 존재다. 학우를 대신해 발의하고 의결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 대표자는 우리신문의 질의조차 회피했다. 이처럼 중운위 구성원 박탈 여부가 달린 중대한 상황에서 소통을 외면한 행위는 자치기구 대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세 단과대 학생회장에 대한 처분은 가까운 시일 내 중운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단과대 학생회장은 자신이 맡은 자리의 무게를 다시금 인식하는 것이다. 단과대 대표는 학생 구성원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리다. 불가피하게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대안을 마련하고, 회칙이 부족하다면 그 개정을 요구하는 것 역시 대표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