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복잡한 절차 줄이고 기술료 쓰임새 늘린다... 직무발명제도 개편
지식재산처가 연구자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이 직접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직무발명 제도'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이 기술 이전으로 얻은 수익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무 발명제도는 연구원, 종업원이 개발한 아이디어나 기술의 권리를 기업이나 대학이 넘겨받아, 각 기업 혹은 대학의 공식적인 재산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기업과 대학은 연구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한을 넘겨 받는 대신에,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직무발명제도가 가지고 있던 행정적 한계 때문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기로 한 특허를 원래 연구자에게 돌려줄 때, 연락이 닿지 않는 연구자를 포함해 모든 연구자에게 일일이 개별 통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이 타기관에 보유하던 기술을 팔아 받은 기술료 수입은 연구자 보상금,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용 등과 같이 특정한 항목별로 사용 비율과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특허를 새롭게 출원하거나, 규모가 큰 지식재산을 확보하는 것처럼 한번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돈을 필요한 곳에 유동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대학이 포기한 특허를 기존 연구자에게 반환할 때, 연락처가 등록되지 않은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에게 반환 의사를 통지하는 대신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하도록 의무를 간소화 해, 산학 협력단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뛰어난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 비율이나 대학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특허 기술에 대한 투자 금액 사용 비율을 확대해, 대학의 보다 자율적인 기술 사업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이 정한 서로 다른 권리 이전 시점을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기존의 상이한 권리 이전 시점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줄이고, 절차적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학부 연구생을 포함한 연구자들에게도 기회의 문이 넓어집니다. 대학이 사용하지 않는 특허가 이전보다 빠르게 기존 연구자 개인에게 반환되면,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기술 창업에 도전하거나, 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아이디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선 지식 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며 이번 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식 재산처는 2026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안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민서 기자 ㅣ msson0228@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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