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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내려라님의 댓글

기사나 내려라
작성일

진짜 기사의 기승전결이 사람들 선동하기 좋게 만들었네.
이미 옥외광고물법에 나와있듯이 정당현수막은 동별도 2개씩 게첩 가능함.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된 것 뿐이지 시행을 하는 것과는 별게 인 것인데, 대학교에서 이따위로 학생들이 관련 법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적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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