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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보름 동안 국제캠 정문 앞에 붙은 혐오 현수막 사진. (사진=김예찬 기자)
“중국 욕하면 징역 5년! 이게 나라냐?”, “무슨 관계?(대통령,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진)” 지난 한 달간 국제캠 정문 앞에 붙은 현수막이다.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분류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의결됐음에도, 양캠 인근에는 여전히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캠 인근에는 청량초, 경희초, 경희여중·고가, 국제캠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는 초·중·고교를 포함한 총 6개의 교육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문 앞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은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은 주변 환경의 문구나 표현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만큼, 정치적이거나 자극적인 메시지가 교육기관 인근에서 노출될 경우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기흥구청은 “경희대 정문 앞에 설치된 두 현수막은 정당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쳐 게시한 광고물”이라며 “구청 용역반이 매일 지정 코스를 따라 불법 현수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은 현행 규정상 동별 최대 2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국회에서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 금지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기흥구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개정될지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당 현수막 자체를 금지하는 안부터, 지자체가 혐오 표현 여부를 판단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안까지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청 역시 “정당별 현수막 게시 수는 동일하며, 일부 정당이 현수막 확보를 위해 별도 조직을 만드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합법적 현수막은 하단에 기관명과 게시 기간이 기재돼 있어 이를 통해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기관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제재를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제캠 정문 주변에 거주하는 이지빈(20) 씨는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현수막을 교육기관 바로 앞에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며 “정치적 갈등이 학교 주변에 그대로 노출되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천고등학교 재학생 심호진 씨는 “현수막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와 별개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수막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정치 이슈를 접하게 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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