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캠퍼스 내 제도가 부실하고 관리단속이 미흡해 학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버스가 진입하고 경사로가 많은 캠퍼스 특성상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현직(국제학 2020) 씨는 최근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고 씨는 “평소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었다”며 “전동킥보드를 서너 대 줄지어 주차한 경우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장 등에 주차가 불가하다. 하지만 고 씨의 사례처럼 캠퍼스 내외 보도와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헌(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 2024)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며 넘어지는 운전자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국제캠은 경사로가 많은 지형상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실제로 기자가 선승관에서 체육대학관으로 이어지는 경사로에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결과 최고 속도는 28km/h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항 중 PM의 최고속도 제한은 25km/h다. 교내 도로 속도제한인 20km/h 또한 상회한다.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조병휘(도로공학)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 경사로에서의 속도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내 경사로 구조 자체가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경사로가 끝나는 지점 이후에는 직선거리가 이어져야 운전자는 속도 조절과 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체육대학관 옆 오르막길에서 선승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해당 구역에 대해 조 교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주의력 확보가 어려워 도로공학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체육대학 앞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무더기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원희재 기자)
대학 차원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자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구시대적인 법적 제도의 한계를 메울 새로운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며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 영향이 적어 캠퍼스 내 자체 규정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작년 7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으로 캠퍼스 내에도 적용된다. 대학은 이전에 책임지지 않았던 교통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PM 관련 안전 규정 및 시설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PM 불법 주정차 방지와 질서 있는 이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에서는 PM 수거 및 출입금지를 업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캠퍼스 지형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 평가 체계를 구축해 위험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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