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캠의 상황을 짚어보았다. 서울캠의 경우 변화가 필요한 구간이 캠퍼스 내에서 다양했다. 하지만 부지 협소 등 현실적인 이유로 개선이 어려운 부분 역시 많았다. 이번호에는 국제캠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캠퍼스 내부 도로와 관련 시설물 변화가 필요해졌다.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수가 됐다. 교통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 속도제한, 교차점 마크, 과속방지턱, 신호등과 같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차량에 도로상황 전달할
표지판도 부족
대학 캠퍼스가 적용받게 된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르면 위험, 통행금지, 천천히, 정지, 양보, 횡단금지, 일시정지, 제한속도 등의 안전표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제캠 내에서는 ‘진입 금지’, ‘주차 금지’가 적힌 간이 표지판이 각각 1개씩 존재하고 있었다.
국제캠의 경우 캠퍼스가 넓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표지판 부족은 구성원의 안전 우려로 이어진다. 더욱이 국제캠에는 현재 차고지 계약을 맺고 광역버스가 캠퍼스 내부를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버스가 캠퍼스 내를 운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호등과 표지판을 비롯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부족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서연(생체의공학 2020) 씨는 “학기 중에 버스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속도를 잘 지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버스운전사 김무열 씨는 “국제캠퍼스 내에는 표지판이 부족해 도로상황을 알기가 어렵다”며 “운전자들도 제한속도 같은 규정을 표지판을 통해 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선승관 앞 도로의 경우 차량과 인파가 몰리는 구간으로 신호등과 같은 안전시설이 필요해보인다. (사진=추찬호 기자)
교통사고 위험 낮출
신호등 설치도 필요
신호등은 법이 명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0%, 교통사고 건수는 30.3% 감소했다.
사정이 비슷한 명지대학교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명지대학교의 인문캠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됐다. 명지대학교 총무시설팀 전용우 팀장은 “실제로 과속차량, 불법주차, 접촉사고 등이 신호등 설치 이전에는 자주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차가 많이 막힌다고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그보다 구성원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국제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응용과학대학(응과대) 앞, 정문 앞 도로 등 보행자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들에 신호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루 창(컴퓨터공학 2021) 씨는 “응과대 앞에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는 인도 없이 바로 차도가 있어 주위를 항상 둘러보고 위험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호등 같은 게 있으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우(프랑스어학 2018) 씨는 “정문 양옆에 있는 길을 건널 때 차량 통제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 계속 눈치를 보면서 길을 건너야 한다”며 “정문 쪽으로 나가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보행자 신호등은 초록불이 되는 식으로 신호등이 만들어지면 길을 건너기 훨씬 편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차량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차량 역시 항상 보행자를 염두에 두고 운행해야 한다. 국제캠 안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김무열 씨는 “국제캠 캠퍼스는 보행자를 계속 생각해야 해 운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신호등이 생긴다면 운전자도 안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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