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공결 인정 사유 중 코로나19 관련 4개 항목(▲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 국가 방문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자가격리 대상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 ▲출입이 통제되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 근무한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이 지난 13일부로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출석 인정 대책 및 코로나19 백신공결제도’가 폐지되며 이뤄졌다. 우리학교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 6조(출석인정)와 별도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며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교내 관련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강사 코로나19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 또한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바뀌었다.
제도 폐지로 코로나19 감염 사유로 출석 공결을 원하는 재학생은 일반 질병과 동등하게 교수 승인 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트렌드 뉴스
- 1
- 2
- 3
NEWS LETTER
대학주보는 매일 아침 이메일 뉴스레터로 경희대학교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