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가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를 향한 인사보복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산학협력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김 전 산학협력단장은 피해 직원과 함께한 해외 출장에서 직원에게 다림질을 시키거나, 소파에서 취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평일 업무시간 외,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 시간에도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피해 직원의 출장비를 임의로 강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김 전 산학협력단장 본인의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강의를 대리 수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주장했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A 씨는 증거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의 관리·감독기관인 학교 측으로 자체 조사를 명령했으나 학교는 이를 산학협력단 자체 감사팀으로 사건 조사 권한을 위임했다. 감사팀은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법인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 복무의무위반 미확인, 직장 내 괴롭힘 미성립”으로 의결되며 김 전 산학협력단장의 ‘갑질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김 전 산학협력단장 역시 단순 면직처분으로 처리되며 산학협력단장의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다.
신고한 직원 A 씨는 대학 측이 신고자에게 김 전 산학협력단장의 무혐의 결과를 통보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보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다른 팀으로 강제 전보시켰다”고 전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직원의 전보 조치는 해당 신고와 무관하며 인사 관련 사항이므로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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