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인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에서 토익(TOEIC), 토플(TOEFL) 등 공인성적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7급 공채 시험 등 일부 공무원 시험에 한해 적용됐던 방식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둔 이유는 응시자가 장기간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언어 능력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시장 분위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유효기간 만료로 토익 시험을 다시 치렀던 최관주(자율전공학 2020) 씨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 기껏 토익 점수를 올려놔도 2년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봐야 한다”며 “계속 응시료에 돈 날리는 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김희범(사회학 2018) 씨는 “해외 바우처와 교류가 적은 공공기관의 실제 업무에 토익이나 토플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다른 역량을 키워가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하기에 이번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공인성적 유효기간 연장이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기업에도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영어 면제를 위해 제출하는 공인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을 기존 2년으로 공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 전면 확대한 뒤, 민간기업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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