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학기가 시작됐지만 일부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양 캠퍼스(양캠) 글로벌교육지원팀은 대면 학기에 앞서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유학생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와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각각 1,100명, 281명의 유학생이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봉쇄 ▲항공편 감소 ▲경유지에서의 자가격리 ▲비자 발급 문제를 겪어 몇몇 유학생은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캠 글로벌교육지원팀 김호인 과장은 “(서울캠은) 983명이 입국했으며 약 100명 정도 입국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비자 발급 관련 문제에 대해 국제캠 글로벌교육지원팀 이예린 직원은 “비자 발급이 불허되거나 지연되는 학생은 해당 국가 재외공관에 연락해 관련 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캠 글로벌교육지원팀은 입국 지연 사유와 증빙자료를 메일로 제출할 경우 검토를 거쳐 각 단과대학으로 전달하고 있다. 입국 지연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유학생의 경우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출석은 교강사 재량으로 출석 인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오는 30일까지는 출석을 과제로 대체해달라고 각 단과대학에 업무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입국 지연 상태의 유학생 3명이 수강 중인 ‘한국어 교육론’의 김중섭(국어국문학) 교수는 “(해당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이캠퍼스를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메일로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체류 관리 지침상 비자 발급 서류를 받은 유학생은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국해야 한다. 오는 30일 이후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유학생은 비자가 취소될 예정이며 휴학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학기에 입국 지연 문제로 휴학하는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휴학이 허용될 예정이다. 학칙상 휴학 신청 기한은 개강일로부터 21일 이내지만, 입국이 지연된 유학생은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오는 30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학사지원팀은 “9월 30일까지는 휴학 신청이 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학칙 제28조에 따라 휴학 신청 시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신·편입생은 입학 후 반드시 첫 학기를 다녀야 한다. 그러나 입국이 지연돼 휴학하는 유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사지원팀은 “입국이 원활하지 않으니 (입국 지연된 유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휴학을 허용할 것을 글로벌교육지원팀이 각 단과대학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
- 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