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예비군, 올해 훈련 면제
8월 22일, 국방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동작구, 서초구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 ▲강원 횡성군, 홍천군 ▲충청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등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예비군연대에 제출해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모·형제·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도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훈련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사실확인서는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며, 이를 예비군연대에 훈련일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면제 대상일 경우, 지역별 담당 부서인 ▲시·군청 안전총괄과 혹은 재난안전과 ▲관악구청 안전관리과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영등포구청 총무과 등으로 문의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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