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시행세칙 개정…창업 사유는 불허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창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불허’ 내용이 반영됐다.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2조(적용대상)에 제3항이 신설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에 창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제1항에서 규정한 기존 적용대상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상태이고, 당해 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였다. 제2항의 ‘교직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 과목을 수강할 경우 출석인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더해 제3항 예외 항목이 추가로 신설됐다.
시행세칙 문구와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도 정비됐다. 시행세칙 제3조(제출서류)에서 수강신청확인서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라고 안내된 문구가 인포21에서 출력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또한 오타가 수정돼 시행세칙 조항과 출석인정신청서 안내 및 유의사항 문구 등이 명확해졌다.
이외 제출서류, 절차 등 기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내용은 변경사항 없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사항은 시행세칙 부칙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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