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의제기 의결되려면 중선관위 '만장일치'해야… 선거세칙 개정 필요
[보도] 이의제기 의결되려면 중선관위 '만장일치'해야… 선거세칙 개정 필요
학생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4일 서울캠퍼스 총선거에서 ‘KHU:EST’ 선본이 부정행위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으면서, 지난해 경선으로 치러진 외국어대학 선거와 함께 국제캠퍼스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명준 기자 | shim030129@khu.ac.kr
이소울 기자 | ssoulbbun@khu.ac.kr
진행 이소울 / 편집 이소울
[기사 전문]
학생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4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KHU:EST’ 선본이 부정행위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으면서, 국제캠퍼스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선으로 치러진 외국어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는 ‘hear’ 선본이 11표 차이로 ‘그믐’ 선본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믐 선본의 이의제기로 hear 선본 관계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A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A씨가 특정 선본의 당직표를 대신 작성하고, hear 선본 관계자로부터 그믐 선본과 친분이 없는 학생들에게 투표를 종용해 달라고 요구받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증거물이 새벽 시간대 A씨의 노트북을 무단으로 열람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 효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선에 대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한 모든 단위가 그 안건을 찬성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10개 단위 중 3개가 반대하면서 hear 선본의 당선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확대운영위원회 의결로 당선이 무효된 사례를 놓고 국제캠퍼스도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선거 효력에 대해 이의제기가 인정될 경우 중선관위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모든 단위가 참여하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캠퍼스는 기준이 엄청 까다로운데 그 사안을 심의하는 중선관위에서 모든 단위가 찬성해야 합니다. 또, 확운위에 상정하는 절차 없이 중선관위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퀘스트’ 선본은 4일에 열린 임시 확운위에서 71%의 찬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만약 외국어대학 선거도 서울캠퍼스처럼 이의제기에 대한 기준이 느슨했다면 두 선본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그 과정은 물론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단계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제캠퍼스 역시 선거시행세칙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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