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외국어대학 강사, 강의 의무 불이행" 학습권 침해 논란
[보도] "외국어대학 강사, 강의 의무 불이행"...학습권 침해 논란
외국어대학 강사의 강의 의무 불이행으로, 수강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강사는 타 대학과의 강의 병행으로 인해 우리 대학 강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취재 이소울
진행 이소울
편집 이소울
[기사 전문]
외국어대학 강사의 강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수강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강사는 타 대학과의 강의 병행으로 인해 우리 대학 강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기 초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학과 행정실과 교수님의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지만, 학과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학과 관계자는 경희대학교 방송국 VOU 취재 요청을 통해 사안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강사와의 계약 당시, 타 대학 강의를 중단하고 우리 대학에서만 수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사는 부족한 수업 시간을 온라인 강의와 학습 자료로 보충했으나, 현재는 학습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은 부족한 강의시간과 낮은 강의의 질로 인해 전공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사에관한규정 제 6조 3항에 따르면, 강사는 담당 과목의 강의와 학사 관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징계위원회에서 내부 절차를 통해 해당 강사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교무팀은 설명했습니다.
취재 요청 이후 교수 회의를 진행했으며, 본 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수업에 대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자의 의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측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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