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입생으로 구성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인준이 확정됐다. 다만 회칙상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참여는 여전히 제한된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측은 총학생회칙 개정 건의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확운위 인준은 지난 3일 열린 제13차 중운위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관련 근거는 총학생회칙 제41조 2항 ‘단위학생회가 학생회 체계를 정상화할 의지와 대책이 있으며, 구성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중운위원 1/2 이상의 인준을 거쳐 확운위원으로 인정한다’에 따랐다.
그러나 총학생회칙 제51조 1항에 의거, 중운위 참여가 불가한 점은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박병준(국제학 2017)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은 모든 학부 및 단과대학 학생회칙의 상위 회칙이며, 총학생회칙을 위배하는 회칙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가장 먼저 적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총학생회 및 중운위의 결정에 따라 중운위 참여가 가능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 제13차 중운위 회의 내용에 따르면 총학생회 측에서 “자유전공학부는 예외적으로 1학년이 입학 후, 3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이 있었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내년 자유전공학부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남게 될지, 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학생이 있을지는 현재로서 아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의 경우 내년 총학 및 중운위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운위 참석이 제한되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총학 공식 링크트리에 게시되는 회의록을 통해 중운위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자유전공학부 조서윤(자유전공학 2025) 부회장은 “혹여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총학생회 측에 정식으로 요청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자유전공학부 이준석(자유전공학 2025) 회장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학생 권익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중운위 참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총학생회칙 하에 인정되는 총선거와 보궐선거에는 총학생회칙 제187조에 따라 2학기 이상 등록해야만 학생회에 출마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는 2학년엔 타 학과 소속이 되는 학부 특성상 신입생만 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관련 회칙 개정을 공식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앞으로의 자유전공학부의 1학년도 예외를 인정받아 정식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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